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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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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영양사의 면허)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전문학교, 초급대학 또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에서 영양사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