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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통계조사)
①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①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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