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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통계조사)
①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12>
①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