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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전문개정 1975.12.31 법률 제2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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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계작성의 승인)
①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갱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