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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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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