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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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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