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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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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