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공원의 입장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입장료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입장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