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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장물의 이전)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도시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도시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