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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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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원상회복)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