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삭제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