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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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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