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