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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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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변경
4. 배관의 변경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및 수액기의 교체설치 및 위치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