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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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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시설
2. 시설규모 및 관리실태로 보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