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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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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