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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24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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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특허료)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2.12.1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