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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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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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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특허료)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2.12.11.] [[시행일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