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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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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특허료)
①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