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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27호(보훈기금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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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