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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340호 일부개정 200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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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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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