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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2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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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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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