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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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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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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④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⑦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