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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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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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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