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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5. 25.("葬事등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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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