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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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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임신 7개월미만의 사태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