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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임신 7개월미만의 사태는 례외로 한다.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임신 7개월미만의 사태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