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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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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본조제목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