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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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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