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녀성주간) 정부는 녀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중 1주간을 녀성주간으로 지정한다.
부칙 <제5136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녀성발전기본법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녀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녀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녀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32>생략 <33>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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