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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3.12]]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