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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