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시행일 20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