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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3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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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