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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갱)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