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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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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류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터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터미만의 문 또는 담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