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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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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갱)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