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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