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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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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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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77·12·31, 90·12·27, 2001·1·29]
④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77·12·3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 [신설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