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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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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0.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7.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