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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계보고)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국회·법원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국회·법원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