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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계보고)
①내각사무처장은 국가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①내각사무처장은 국가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