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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330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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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계보고)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