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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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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제)
①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③삭제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