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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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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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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1994·1·7>
③삭제 <1965·4·3>
④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5·12·29>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전염병예방접종약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⑥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⑦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