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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제)
①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약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①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약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