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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563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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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