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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