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165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