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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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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신원보증금)
통관업의 신고를 한 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