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직권의 위임) 문화공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961호,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5호,19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1965.6.30> ③삭제<1962.6.30>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4조 (가격결정)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년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5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6조 (계약해제)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6·30] 제7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6·30]
부칙 <제1462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호,1965.6.30>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3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그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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